본문 바로가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액, 신청기간

썬플로우 2024. 3. 8.
300x250

모든 것이 다 비싸지고 내 월급만 그대로인 것 같은 요즈음에 반가운 장려금이 있어 마감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즉,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은 부부합산으로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으로

2023년 6월 1일 현재,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에 따른 최대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부부합산)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기한

23년 상반기 소득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3년 9월에 마감되었고 23년 하반기소득 대상으로 한 반기신청은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1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분의 지급기한은 23년 상반기 소득대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23년 12월 30일까지였고 23년 하반기소득 대상으로 신청하면 24년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24년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해당되며 23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심사 통과 시 지급기한은 9월 말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4.6.1.∼11.30이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하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PC)
  • 인터넷 신청시 서면 안내문이 있을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고,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 신청대리는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까지 가능하며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반기신청시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6% 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300x250

댓글